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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 2023년도 제10차 피해자지원심의회
  • 등록일  :  2023.10.19 조회수  :  258 첨부파일  : 
  • 2023년도 제10차 피해자지원심의회

    2023. 10. 19.

    ■ 일 시 : 2023. 10. 19. (木) 11:00
    ■ 장 소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검 2층 중회의실
    ■ 심의회 구성위원
    위원장 : 장석일(이사장)
    위 원 : 신지나(전담검사), 김경희(상담분과위원장),
    이백행(생활구조위원장), 정순옥(특화사업분과위원장)
    간 사 : 김광모(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
    ■ 내 용 :

    10월 19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층 중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10차 피해자지원심의회 대면 결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심의에서는 총 12명에 대한 22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살인(미수포함), 상해(폭행·치상 포함), 성범죄(성특법·아청법 포함) 12명의 피해자들에게
    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살인미수, 강도상해, 주거침입강간
     등 피해의 정도 및 치료가 중대하고 시급한 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및 생계비, 자체 임상심리치료 지원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슈퍼를 운영하던 중, 손님의 무단 취식을 제지하다 폭행을 당한 70대 강도상해 피해자에 대하여
    사건의 중대함과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치료비 지원 이루어졌다.

    또한,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피의자로부터 강간을 당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생계비 및 취업지원비(예정)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 밖에 본 심의에서는 총 12명의 피해자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 심의 결과
     ○ 경제적 지원 인용 및 금액

    - 치료비 : 21,908,660원(7건)
    - 생계비 : 6,000,000원(3건)
    - 자체 임상심리치료 : 150,000원(1명/3회기)
    - 생필품(20만원 상당) : 2건
    - 취업지원비 : 1건(지원 예정)
    - 재판 모니터링 : 200,000원(3명, 5건)
     
     
    ※ 총 17건, 28,258,660원 지원